서울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4,250가구에 67억여원 긴급지원 완료

서울시는 2011년 9월까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4,250가구에 66억 8천2백만원을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긴급 지원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유별로는 의료지원이 3,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계지원 229건, 주거지원 98건, 연료지원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00구에 사는 김00은 5인가족으로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외래치료를 반복하다 급격한 상태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병원비과다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가구였으나 긴급복지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또, 00구에 거주하는 김00은 남편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의료비와 생활비 과다로 채무가 많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긴급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기초생활 유지 및 주거불안 감소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 하였다.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수용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자 중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은 135백만원(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지원기준으로는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973,000원을 최장 6개월,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4인가구 기준으로 534,000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원으로는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다.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관할 자치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자치구별 지원실적은 2011년 9월말 현재 동대문구가 344건 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원구 339건, 강북구 310건, 중랑구 298건 순이며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가 지원 실적이 대체로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구가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발굴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자치구별 긴급복지 지원현황(`9월말 현재) (단위 : 가구, 천원) 자치구별지원건수지원금액비고계4,2506,682,220종로구96175,065중구122145,719용산구101187,777성동구181316,564광진구134181,883동대문구344592,332중랑구298448,922성북구243278,221강북구310368,687도봉구131175,320노원구339407,086은평구168290,912서대문구121212,871마포구213312,316양천구136208,387강서구184345,351구로구122216,278금천구181250,793영등포구204400,037동작구114192,139관악구185285,587서초구88110,649강남구83203,539송파구60171,621강동구922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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