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추락사고 발생, 2명은 사망 2명 중상

11일 열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계천에 추락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수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계천 추락사고는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사망사고, 2건은 중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1일 한 취객이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진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담당 과장은 “청계천 뿐 아니라 다른 교량에도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기준에 맞춘 난간을 설치했기 때문에 5.8㎞에 이르는 청계천에 경고 안내판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한강의 큰 다리들과 수많은사람의 쉼터와 볼거리가 되는 청계천다리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며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같은 인명 손실의 불행을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김춘수의원은 서울시는 청계천에 추락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재발 방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락구간별 유형별 추락현황 및 인명피해 현황(2011.9.1 현재)발생일자위 치발생개요 (인명피해 현황)05.10.1삼일교 교량 중앙50대 여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삼일교 조형물을 보기위해 접근하다 실족 (사망)05.11.2광교 하류 좌안 술취한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천변을 보기위해 뛰어오다 난간상단을 넘어추락 (중상)10.10.1광교 하류 좌안술취한 30대 남성이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대었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 (사망)11.5.8광교~장통교 좌안술취한 20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전화를 난간에 뒤로 기대어 받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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