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磁石)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3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의 자석 삼킴 사고는 116건(코로 흡입된 21건 포함 시 13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소형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겨 압착함으로써 장천공(장에 구멍이 남), 장폐색, 감염, 패혈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는 만2세 어린이가 자석을 삼켜 사망했다. 200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수(미국 86명, 캐나다 96명 등)의 어린이가 위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석 완구 1,800만개가 리콜되었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어린이용 완구 및 기타물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2010.12.27.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용 공산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지만,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공산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어린이 위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대한 결함 제품은 리콜(회수조치)되어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로 볼 때 동 고시는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력이 강한 소형자석을 삼키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한 자석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70건(60.3%)으로 46건(39.7%)인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은 115건(1건은 미  기재)중 ‘만1세 이하’가 3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만3세’까지 60.0%, ‘만6세’까지는 89.6%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고는 만14세(2건)까지도 폭넓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78.4%가 방과 거실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삼킨 자석의 종류와 자석 수, 자석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가 삼킨 자석의 종류는 용도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57건(49.1%)로 가장 많았고, 블록완구 등 장난감에 포함된 자석 39건(33.6%), 학용품 자석 8건(6.9%), 냉장고 부착 자석 등 생활용품 자석 6건(5.2%), 기타 전단지 뒤 자석 등 4건(3.4%), 장신구 자석 2건(1.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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