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위한 당국 조치 필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군전용철도, 관광열차 등 전국 17개 철도 선로 신설, 보수공사 등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레일체결장치(열차 탈선 방지를 위해 선로 레일과 바닥 침목을 고정하는 장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철도용품 납품업체를 적발하여, 주범인 업체 대표 문○○는 등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공사발주기관 등에 관련 조치토록 위법사실을 통보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문○○는 철도용품 제조, 납품업체 ○○○사 사장, 박○○는 공장장 등으로, 2010. 4. 17부터 2011. 4. 18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군전용철도, 관광열차 등 전국 9개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17곳의 철도 선로 신설, 보수공사에 납품되는 철도 레일체결장치는 감리업체의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거한 제품 성분 분석, 생산공장 현장 실사 등 검수에 합격한 제품만이 납품할 수 있음에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코일스프링클립 36만개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검수받지 않고 피의자들이 생산한 국산 제품인 양 국산 제품 8만개와 섞어 총 44만개를 납품하여 납품대금으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은 철도 코일스프링클립 등 레일체결장치의 경우 열차 탈선방지를 위한 중요 안전부품이기 때문에 공사 감리업체의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거한 원자재 성분 분석, 생산납품능력 유무 확인을 위한 생산공장 현장 실사 등 국내 생산 제품에 한해 검수에 합격한 제품만이 납품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검수를 받고 공사현장에 납품하여도 감리업체나 시공사에서 그 납품된 제품이 실제 국내 원자재나 생산 제품인 것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지 않고, 일부 감리업체는 검수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헛점을 노려 범행을 모의,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생산설비 미비 등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해 대량의 계약물량을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중국 상하이 ○○사에 생산 의뢰, 수입한중국산 코일스프링클립은 국산에 비해 개당 평균 500원 이상생산단가가 낮아 단가 경쟁 등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대규모 철도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고, 이에 대량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수입품을 피의자 회사 로고가 찍힌 마대로 옮겨 담아 전량 국산 제품인 것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이다. 수사결과, 일부 발주감리업체에서는 공사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검수 자체를 하지 않고 납품시켰으며, 이미 전국 각지의 철도 선로 공사현장에 검수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납품, 시공되어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운행 중에 있어 전량 회수, 재시공 등 관계 당국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열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열차 안전사고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감리업체의 형식적인 검수로 인해 본건 범행이 가능했던 것이나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철도 선로공사의 경우에도 책임감리라는 이유로 민간 감리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납품업체 검수절차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검수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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