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이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기획사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극장 대관을 승인한 점이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11.4.13~5.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2011.4.25)에서장정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으로부터 2012년도 대극장을 대관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받았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2010년 7월 16일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2011년도의 대관신청 뿐 아니라 2012년 공연에 대한 대관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02건의 신청중 2012년도의 공연인 마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주)에이피컴퍼니의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한 총 49건의 대관이 승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내규 제9조 대관승인에서는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로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은 2012년도 대극장에 대관을 신청한 마스트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주)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의 마감일인 2010년 8월 4일보다 4~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27일과 2월 23일 두 기획사에 승인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마스트 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파리)의 대관승인서에 기본대관료 및 계약금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2011년 2월 18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관이 자동취소된다고 통보했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자체 공연장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3월3일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주)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2011년 3월 2일까지인 계약금 납부기일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해주었고, 결국 장의원이 특혜의혹을제기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일인 2011년 4월 25일까지 계약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세종문화회관 측은 대관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이 대관공고에서 `우수공연작품은2012년도 공연도 접수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2009년 7월에 있었던 2010년도 대관공고와 달리 우수공연작품에 대한 사족이 붙었다는 점,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내규를 어겨가면서 승인서를 발급한 점, 계약금 납부 일자를지키지 않는 기획사의 대관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점 등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특정 기획사 봐주기식 대관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 업무보고시 박동호 세종문화회관사장이 2012년 대극장 대관에 대해 계획조차 없다고 말한 것에 이해할 수 없으며, 대관 규정을 어겨가며 대극장을 특정 기획사에게 대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므로 관련자 징계조치 등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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