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양화대교공사를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두생 부의장은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이것은 다수결의 횡포이다. 작년 여소야대의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아무런 대책없이 공정의 30%이상 진척이 되었고, 169억원 이상이 투입되었던 양화대교사업을 무기한 중단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하루에 1천7백만원 이상의 비용손실로 5억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천만시민의 원성을 산 일이였다”고10일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공정 70%이상 진척된 공사를 중단한다면 결국 납세자인 시민을 볼모로 한 자신들만의 싸움에서 시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수십억의 세금이 낭비된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져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민주주의 방식중의 하나이다. 즉 이 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자기와 정책적 견해를 달리하는 자치단체장을 비난하고 흠집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초래했던 시민들의 불편과 혈세낭비는 나몰라라 하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하여 재개하는 양화대교사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결의 횡포이다.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서울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아보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런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감사청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를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주민소환대상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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