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31공개모집 통해 9월 중 심사 거쳐 ‘서울형 공공건축가’ 100명 선정

서울시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일반에 공개모집한다.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은 물론, 각종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담당해 공공건축물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혀 건축물과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의 일환으로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해 서울 공공건축물에 대한 창의적인 디자인 입히기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내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해 오던 「특별경관설계자」제도를 올해 7월부터 디자인역량을 갖춘 우수 건축가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서울형 공공건축가」로 새롭게 확대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서울형 공공건축가’재개발 등 정비계획 수립, 공공건축 설계 및 자문 활동선정된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자문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구릉지 등 특별경관구역의 기획 및 설계자문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 및 설계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에게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지명 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8월31일까지 공개모집 신청, 9월 중 심사 거쳐‘서울형 공공건축가’100명 선정이번 공개모집의 응시접수 기간은 8월1일~8월31일이며, 시는 9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서울형 공공건축가’ 100여명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건축계획 및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정비계획 총괄계획가(M.P) 등이다. 모집분야는 건축계획, 건축디자인, 도시계획, 정비사업, 조경분야 등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송 할 주소는 (우:100-191) 서울중구 을지로 1가 192-11 재능빌딩 11층 건축기획과,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3707-8592)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설계자는 기공식준공식 등 행사시 초청 의무화, 시공과정 참여 보장아울러,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추진동력인 건축가를 기공식상량식준공식 행사 개최시 VIP로 초청을 의무화하고,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보장 등 건축가 우대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개관식이나 준공식에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들이 초대되지 않거나 초대를 받아도 뒷전으로 밀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건축 설계자를 기공식상량식준공식 행사 개최 시 VIP로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건축가의 설계의도 및 공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설계에서 준공 시까지 공사전반에 걸친 스토리텔링판 부착 또는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해설계용역 완료 후 건축계획 변경 시 설계자와 사전협의토록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보도자료와 홍보물에 설계자를 명시, 머릿돌 또는 기록탑에도 설계자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시는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보장을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의 감리계약조건에 설계자 참여를 명문화하고, 건축우대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승을 위해 공공건축가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 건축 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제도 도시경관 공간 환경의 공공성 확보 등 제공하는 선진 제도한편,「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공간 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써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파리의 드골공항과 TGV 역사(驛舍)를 건립하면서 `뽈-앙드로`, `장마리-뒤티용`을 각각 공공건축가로 임명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일본은 1970년대부터 도시기반공단(舊 주택공단)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총괄건축가(MA,MP) 제도를 도입하여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수행했다.네델란드는 ‘국가건축가’가 국방부, 외무부, 교육문화부 등의 공공기관 자문을 수행 토록하여 일관된 국가건축정책 추진했다. 영국은 ‘케이브(CABE)`라는 공공건축가 제도로 디자인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고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평가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및 건축가 우대문화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공적 공간의 개방성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이 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서울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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