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 5,817명 중 67%,유효서명 54만 8,342로 집계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모두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 5,817명의 서명 중 67%인 정도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41만8,005명) 이다.서울시 공무원 300명은 6월 27일(월)부터 7월 6일(수)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진행했다.서울시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을 몇 차례에걸쳐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다.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서명부 유무효 현황서명자수유효서명(유효율)무효서명(무효율)①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②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불가③ 중복서명④ 서명기간경과⑤ 필수기재누락⑥ 기타타시도19세미만선거권없는자말소자서명철회총 계815,817 548,342(67.2%) 267,475(32.8%)61,820 4,314 1,106 1,861 113,884 75,463 442 7,645 940 한편, 서울시는 7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6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에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 ~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므로,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황자치구명열람자수이의신청자수이의신청 건수총 계1,420 800 134,662 종로38 30 1,750 중구54 40 6,286 용산76 42 6,528 성동46 39 3,167 광진58 21 3,935 동대문52 41 3,059 중랑60 23 5,611 성북50 3 5,140 강북55 25 6,213 도봉40 10 4,366 노원78 8 10,656 은평60 15 4,035 서대문43 34 4,182 마포31 7 1,226 양천54 42 8,401 강서91 31 9,608 구로68 27 4,468 금천17 11 1,383 영등포76 18 4,020 동작56 45 6,524 관악87 79 10,248 서초37 29 4,260 강남41 33 6,236 송파100 100 8,554 강동52 47 4,806 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황 ※ 향후 주민투표 진행절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 청구요지 공표 : 이후 유효서명 총 수가 41만 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울시장은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한다. ○ 주민투표 발의 :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투표활동 :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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