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서울지부)】은 2011.07.14(목) 13:30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2004년 5월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의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2009.12.31자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각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4개의 교원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2010.11.26.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2011.03.14.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11.7.12까지 실무교섭 14회, 본교섭 2회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이번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3장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제5장 후생복지, 제6장 성평등과 모성 보호, 제7장 진로직업보건특수유아교육,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9장 노동조합 활동, 부칙 등 18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단체협약 체결 후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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