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대비 위반율 2.6배 급증

서울시가 상반기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988건 중에서 6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무가지 신문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 68건을 적발 했으며,이는 지난해 상반기(26건) 대비 위반율이 2.6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렇듯 위반율이 급증한 이유는 외모 및 건강 등에 대한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서로 부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분석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으로 91.2%(‘10년, 17건, 65%), 건강기능식품은 6건, 8.8%(’10년, 9건, 35%)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위반율은 감소하였으나 일반가공식품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비하여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증가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나 식품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상업적인 광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고 제품 사용 후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게시했다. 위반된 사항을 보면 제품을 만드는 원료(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야콘, 마늘, 양파 등)에 대한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하여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광고 한 사례가 많다.구체적인 사례로 한 업체 홈페이지에 “우선 양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동맥경화, 간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불면증, 백내장, 안구피로, 무릎통증, 이명, 감기, 요통, 변비, 정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올려 일반가공식품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서 이미 위반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고려 모니터링 한 원 자료로 처분을 요구 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위반사례가 있다면 국번 없이 1399 또는120을 이용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관련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시행규칙제8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질병치료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광고○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 표시·광고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행정관청으로 수입신고한사항이나허가받거나신고또는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표시·광고○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 내용의표시·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광고(단,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연구자의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한 표시·광고는제외)○각종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인증”·“보증”또는“추천”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그부속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인증”·“보증”을받았다는내용의광고는제외)○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 표시·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 한 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 광고나“주문쇄도”등제품의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효과와직접적인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광고○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사진등을 사용하는표시·광고또는 미풍양속을해치거나 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하는광고○화학적합성품의경우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혼동할 우려가있는광고○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ㆍ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 내용의광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허용되는경우제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과대포장에 해당되는 경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과대광고 해당되는 경우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질병 또는 질병 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단,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함)○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단,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 제외)○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단,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고시 또는 개별인정에서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 하는 경우 제외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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