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24(수)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이날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8.5~8.9 5일 동안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8.18~8.19 (10:00~16:00)일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동사무소 등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통상 부재자투표라고 하면 장기간 자기가 살고있는 곳을 떠난 군인이나 경찰, 지방거주자 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그렇지 않다.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군인, ② 경찰공무원, ③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④ 주민투표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매우 다양하다.특히, 직장과 살고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정해진 기간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일날 집에까지 가지 않고도 직장 근방에서 충분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재자신고는 가까운 자치구청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출력하여 작성한 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등기우편(무료)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자치구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부재자신고서의 작성은 한글로 작성하여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면 되고, 부재자신고서 이면의 겉봉 란에는 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부재자신고서의 제출기한은 8월 9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이때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자치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해야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부재자 투표일은 8월18~8월19(매일 10:00~16:00) 이틀동안 실시되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 자치구별로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장소는 8.15(월)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su.election.go.kr) 또는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된다.부재자 투표를 하러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를 반드시 지참하여 가면 된다.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풀로 붙여 등기우편(무료)으로 투표일(8.24) 오후 8시까지 관할 區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면 된다.기타 부재자신고 및 투표와 관련하여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 (02-2171-266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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