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알리는 안내문 자치구 배포

수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수해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주택이 침수반파전파유실되거나 상가공장이 침수된 시민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주택침수로 간주되며, 주택이 50%이상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할 경우는 주택반파, 개축이 필요할 경우는 주택전파유실로 본다.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1백만원, 주택반파 4백 5십만원, 주택전파유실 9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국고 70%, 지방비 30% 부담률을 적용한복구비 및 구호비 성격이라 할 수 있다.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되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세대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지원해 준다.특히, 금년에 복구지원제도가 개선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침수주택에 대해 1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지만 불법체류자는 지원 제외된다.또한, 동일부지내 1인 소유의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 침수피해 영세상가공장에 1백만이 지원되며,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3.0% 저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수해지원금은 시민들이 신청하면 바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와 사실 확인을 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8. 4일 현재, 서울지역 침수피해신고를 전체 24,100건(주택 18,237세대, 소상공인 5,863업소) 접수했으며,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총 169억원 중 56%인 95억원을 피해주민에게 지급완료했다. 또, 재해구호물품 15,534세트를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으며,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33개소를 긴급 설치하는 등 응급구호 및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이재민이 가장 급증한 날은 7.29(금)로서 총 33개 대피소에 300가구 558명이 수용되었으며, 8.4일 현재 23개 대피소에 165가구 341명이 남아 있다.기본적인 생필품이 갖춰진 재해구호 물품세트는 총 15,534set가 배분되었으며 관악구 3,800set, 동작구 2,500set, 양천구 1,950set, 서초구 1,300set 등이 지급되었다.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피해주민의 신고가 있을 시 지체없이 현장조사 완료하고 즉시 지원금을 지급토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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