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구로구가 구민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구로구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알리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정착시키고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지정거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구는 이를 위해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조례에는 단순히 금연을 권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와 각 급 학교의 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구로구는 일단 내년에 신도림역, 구로역, 오류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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