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201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201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한다.점검대상은 연립주택, 대형건축물을 포함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소로 오는 10월 26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시설물의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손상 및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건축분야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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