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철회해야

   
 

10월 7일(금) 제234회 임시회에서 이상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가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일명 ‘도가니법’이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의 필수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서울시가 11월부터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기존의 장애1급 이용자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악의적인 사례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자부담 계획을 철회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될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자부담 부과계획에 반발하며 8월 11일부터 농성에 돌입하여 10월 7일로 천막농성 58일째를 맞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의 조속한 시행,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감독관’ 파견, 서울시정에 ‘장애인정책책임관’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날인 10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상호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 기회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16명의 위원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9개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시정 영역 전반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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