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제각각,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이권 노린 브로커까지 등장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학교 운동장 현황’을 통해 학교별 운동장 대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반인 운동장 대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여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그 비용이 학교재정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별 운동장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동장 종류 및 상태에 따른 대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재원이 학교 운영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구, 축구 등의 생활체육이 지역주민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체육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면서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모집공간으로도 알맞은 학교 운동장 대여가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부지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개방되어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운동장 대여에 관한 명확하고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마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운동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연간 사용료로 3000여만원을 받는 학교도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도, 사용료에서 큰 편차가 있었는데 Y학교에서는 축구팀에게는 연간 사용료로 135만원을 받았지만, 야구팀에게는 연간 사용료로 30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즉, 책정 금액이 제각각이라 비슷한 조건인데도 대여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또한 학교별로 세부 대여 기준또한 상이해서, 어떤 학교 운동장을 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장기 계약 시 할인이 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료 책정이 달라지는 학교와 사용료가 같은 학교,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학교와 2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학교 또는 4시간미만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학교 등 운동장 대여 기준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일부 지역에서는 대여 경쟁이 과열되기도 해서 ‘학교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거나 ‘학교 인사에게 웃돈을 건네줘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었다. 몇몇 학교는 장기 계약 시 학교장과 별도 합의 또는 입찰에 의해서라는 기준이 있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동장 사용 유무가 결정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충분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당액의 대여금이 학교 재정에 편입되는데 학교 측에선 그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회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대여금이 학교 재정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대여하는 부분에서의 특혜 의혹과, 그 금액을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비리 의혹에 관한 잡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심지어 학교 운동장 대여를 ‘돈벌이’라고 지칭하거나 이 과정에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들에도 불구하고 교육 감독 기관에선 어떠한 제재 조치나 제도적 보완 마련을 시도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번회기에 상정되는 양준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 통과되어야 한다”며,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무산되면서 법적 기준이 없어지고 덩달아 사용료 책정기준도 애매모호해졌다. 그로인해 운동장 사용에 대한 민원과 잡음은 계속되어 왔다. 또한 학교에 따라 사용료가 들쭉날쭉 고무줄이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 사용료가 학교회계에 올바르게 편입되고 투명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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