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용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조례에서 규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토해양부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2010.9.17일 개정)시켜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원이 끊이질않자 일부규정을 다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이양함(2011.5.30일 개정)에 따라 이번 개정이 추진될 수 있었다.현재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으로 되어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법위반과 허가는 받았으되 허가조건인 점용면적을 초과 점용한 경우의 법위반은 위반내용의 경중을 고려할 때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경우가 더 중대한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초과점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과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정의원은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게 각종 정책을 면밀히 살피어 서울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조례 제개정에 더욱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9조의2 관련)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참고 : 시행령 [별표 5]의 나목, 다목 개정내용(2011.5.30일 시행령 재개정 이후)별표5위반 행위「도로법 시행령」개정전현행나목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 점용200만원 (회당)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200만원 이내다목점용허가 없이 도로일시 적치150만원 (회당)점용면적 1㎡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1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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