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결

   
 
   
 

서울특별시의회는 10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타인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특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정중 서울시의원(강북구 제2선거구)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안 중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의사상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정중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조규영 의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으며, 이달 말이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는 날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김정중 의원은 "의회에 제안한 시민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제8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하였다.김 정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강북구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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