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강동 제3선거구. 천호 1,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교육위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학교시설 사용료의 합리적 기준과절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현재 학교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한정된 시설에 수요가 많은 관계로 높아진 사용료를 상한금액 및 장기사용 시할인요건 등을 정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여 주민 부담을 줄였고, 더불어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의 통일된 징수기준과 사용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내 공립학교의 시설 사용료 문제는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상정하였으나 의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됨에 따라 학교의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사용료를 천차만별로 징수하거나 사용료가 과다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내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등을 분석한 시간당 사용료로 지역주민과 학교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시설의 사용료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지역주민에게 개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용료감면 조항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장기 이용 할 경우 사용료가 대폭 감면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 생활체육으로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 행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저렴한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였고,지역주민이 평생교육, 생활체육을 위하여 장기간(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 80~50%감면하여 조기축구회, 기타 스포츠 동호회 등의 생활체육 이용의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였다. 이로써 최근 야구, 축구 등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많은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그 외 65세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50~40% 감면하게 하여 앞으로 평생교육,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재 임대 금지앞으로는 입시체육업체 등에서 학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 해 질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학교시설의 영리목적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생활체육 공간으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학교시설의 재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현재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구, 축구 등의 생활 체육의 대중화로 운동장, 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조례는 학교 시설의 재 임대를 금지하여 학교시설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강동 제3선거구. 천호 1,2,3동)은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으로 제정됨에 따라 학교시설의지역주민 이용이 확대되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학교시설 사용료(제3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시설명생활체육평생교육일반행사기 준일반교실10,00020,0001시간, 1실체육관10,00020,0001시간, 90㎡운동장일반20,00050,0001시간인조잔디(천연잔디포함)50,000100,000그밖에 학교시설(특별교실, 시청각실,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결정 실내 공간의 경우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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