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형식적인 조례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서울시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됐다.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등은 관련 조례제정을 안했고, 중랑구 등 15곳은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을 ‘둘 수 있다’의 1안(案) 채택한 지자체는 7곳, 의무사항인 ‘둔다’의 2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3안(案)을 채택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1안(案) 채택한 중랑구 등 7곳, 2안(案)~3안(案)을 채택한 영등포구 등 8곳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이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넘어서 우선순위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 성북구 경우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평가된다.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선임을 구청장이 아닌 선정방식(공개모집-추첨)을 별도로 규정했다. 위원 40명을 구성하여 2012년 예산편성 과정을 참여시키고 4개 분야 사업에 따라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주었다. 강서구와 서대문구도 위원 선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원에게 예산편성우선순위결정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는 단체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에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석호 의원은 “중랑구는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 구청장 권한을 줄이고 공개모집 등 선정방식을 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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