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회 정기부과,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6,275건 81억3,900 여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의미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을 소유(공동?분할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이며, 매년 10월에 1회 정기부과되어, 10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에계좌입금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상의 카드결제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영등포구의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최고금액 부과시설은 영등포동에 소재한 ‘타임 스퀘어’로 부과금액이 9억6천2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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