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과 지하계단 출입구에는 ‘차수판’ 설치해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앞으로 지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관내 303세대가 침수되는 등 반지하 주택과 지하상가등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자 이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다.이로써,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계단 출입구에 빗물을 막을수 있는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차수판은 건물 내부로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판으로 구동 방식에 따라 전동식과 수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동식은 집중 강우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나 설치비용이 1㎡당 3천만원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설치비가 1㎡당 60만원으로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쉽다.전동식 및 수동식 차수판의 설치 방식은 건축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고지대나 경사지 등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포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통해 건물에 지표수(홍수)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켜 적은 설치비용 대비 큰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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