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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시스템 개선 착수

소비자보호 시책 병행 추진

2011-05-10     윤미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5.2.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 관계기관 합동「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긴급 소집하여, 금융당국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는 2011.1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사무처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검사1․2국장), 예금보험공사(담당이사, 저축은행정상화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중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1.4.29. 부산저축은행 등 7개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증자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밝혀진만큼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그리고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월 부산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유동성 부족)직후부터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인 임명(4.29일) 즉시 부실관련자 예금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시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예보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하여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예보는 현재 진행중인 부실책임 규명검사․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부당인출 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업무의 전면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예컨대 첫째,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제재수준 대폭 강화와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개인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은행의 경우 ‘09년 旣 도입) 및 대주주 불법행위시 행정적․사법적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과징금 :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 → (개선) 40% 이하,  형사처벌 : (현행) 5년․5천만원 이하 → (개선) 10년․5억원>

둘째,「SPC」등 불법행위 관련자 대한 직접조사 및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3.17일 旣 발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며  비정상적인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셋째, 저축은행 대주주의 우회적인 불법․ 부당 여신․투자행위 금지 및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SPC」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을 금지키로 하였다. 

넷째,  저축은행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독립성 강화하기 위해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감독당국 직무 윤리강령 개정) 하고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 작성․유지하며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부실발생시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를 시행키로 하였다. 

다섯째, 검사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한 공동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검사시 내․외부 회계전문 인력 활용하며 < 공동검사 대상 : (‘08) 6회 → (`09) 12회 → (`10) 20회 → (‘11) 24회>  금감원과 예보간 교차검사 도입 검토 및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국무총리실도 무너져 내린 금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9일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금융불신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쇄신을 위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다음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정부 주도의 쇄신안 도출 대신 민간의 목소리와 요구가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대거 배치됐다. 민간 공동 팀장을 두고, 민간 팀원이 정부측 팀원보다 더 많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전문가 6명과 관계부처 차관 5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날 오후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업무와 관행 혁신 △금융감독과 검사 선진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내달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금융감독 혁신 TF= △공동팀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팀원=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상 민간 6명)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상 정부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