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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활용요령 TOP8

2011-06-11     chlghtjd rlwk

1. 사업개요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1대1 코칭, 창업공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2.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 이내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선정후 대표자 변경 불가)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 출원은 제외

 

 2)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
(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

 


3.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분야)

 

 

4. 지원규모 및 한도


□ 20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선정위에서 결정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 청년창업CEO가 부담하는 현금 : 358만원(=7,143만원*5%)

 ▪ 청년창업CEO가 부담하는 현물 : 1,785만원(=7,143만원*25%)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부가가치세는 청년창업CEO가 부담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인정


       * 인건비 현물 계상기준 및 기타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 예비창업팀의 경우 개인보다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예정


       * 창업활동비는 150%까지, 사업비는 110%까지 증액 지급 가능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제외


       * 단, 미창업자는 사업비로 지원


◦ 선정 규모


    - 청년창업CEO : 약 30명 내외(입소 20명 + 비입소 10명 기준)


       *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 비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
(창업활동비 미지원)


 

5. 지원내용


□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 사업비는 청년창업CEO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 창업활동비 중 일부는 직접 지급 가능


    -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CEO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자만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장비/기숙사 이용료, 회계처리비 등

*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며, 비입소 청년창업CEO는 미지원,

기술개발비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

시장테스트 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시제품보완제작,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유치,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6. 추진절차

    

□ 선정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선정위원회,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는 3단계(서면심사-면접심사-입교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1단계) 서면심사 : 심의·선정위원회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40%)


       * 가점 3점 별도 배점


   (2단계) 면접심사 : 심의·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입교심사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


    - 발표는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CEO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화 가능성(40%), 시장경쟁력(30%)


       * 가점 3점 별도 배점


   (3단계) 입교심사 : 입교심사위원회


    - 입교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후보자 포함)


       * 선정자의 협약포기, 중도탈락 등의 경우 필요시 후보자로 추가 선정



□ 협약


 ◦ 청년창업CEO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 협약서 또는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CEO 부담금을 납입기한내에 미납한 경우


    -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검토결과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및 회수 등 조치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CEO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CEO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CEO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협약이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에의 유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 청년창업CEO의 사업화 추진 단계별로 중간점검(1차, 2차)을 실시


    - 청년창업CEO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4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미만이거나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창업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중단(퇴교) 결정


       * 중단(퇴교)시 정부지원금은 지원 중지되며 기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음


    -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활동 계획을 조정하며, 창업활동비를 차등 지급 예정


 ◦ 청년창업CEO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완료 최종보고서(완료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진공은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완료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완료평가를 실시


    -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해 3등급[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으로 평가


       * 실패(퇴교)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7. 사업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비입소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하여 선정(입소 신청자 우선 선정)


 ◦ 예비창업자(팀)은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설립이 원칙


 ◦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매 평가시 10% 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8.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 신청기간


     - ‘11.6.7(화) ∼ 6.24(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 //www.changupnet.go.kr/jiwon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기술창업실)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1번지(중소기업연수원 내)

     전  화  031-490-1276/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