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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숙지사항 TOP4

2011-06-11     최호성 기자
 
창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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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개념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

사전적 정의 :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법률적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러한 창업의 정의는 획일적이지 않고 지원목적에 따라 적용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입법 취지에 따라 창업지원 대상 업종 및 적용기간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정의
- 인/허가 일괄처리, 제조업 창업 시 부담금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정의
- 인/허가 일괄처리, 제조업 창업 시 부담금 감면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는 창업에 대한 정의를 창업과 창업자로 구분
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창업자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설립 인/허가 일괄처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적용대상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_시행령 제2조제1항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의 예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계속하는 경우
②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①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②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 하는 경우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모든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만,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 분 사 례
1. 사업의 승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외규정>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 재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절차
 
  기술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창업을 함에 있어 준비절차를 체계화하지 않고 사업화 검증절차 없이 창업하기 때문이다. 기술창업의 기본 절차는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창업 기본 절차도
   
창업의 핵심요소
 
  창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의 성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창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사람
창업기업의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의지, 능력과 자질,
사업에 임하는 태도, 구성원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됨

(1) 창업자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질 수 있음

(2) 동업자
창업자와 함께 금전, 현물 또는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부문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여 얻는 자로서 창업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이 됨

(3) 창업기업의 팀원
창업자와 함께 창업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자를 도와서 업무를 수행


창업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 것인지를 결정

①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되어질 수 있어야 함
②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함
③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시장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질 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어야 함

많은 경우에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고 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

①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고객 집단
②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절
③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수준에 맞아야 함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 판매가격 < 고객이 느끼는 가치

④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⑤ 기존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자본
계획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

(1) 자기자본
조달된 자본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

①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창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 사업주가 투자하게 된다. 여러 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모두가 자금을 부담

②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들이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기업의 투자자는 개인, 법인 (벤처캐피탈 포함) 모두가 될 수 있음

(2) 타인자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이외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친인척, 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자금 등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