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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당회비 부과 CC에 시정명령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

2011-05-21     신현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고 있는 금보개발(주)(이하 ‘금보개발’)가 평일회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회원의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8년 3월 21일 금보개발은 남부컨트리클럽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평일회원의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평일회원은 7천5백만 원의 입회금을 지불하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속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보개발은 자신의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회원의 권리?의무상 중요한 변경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의결내용을 시행했다.

또한 회원모집 당시 입회금 7천5백만 원을 예탁한 평일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연회비 3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51억3천만 원을 징수했다.

평일회원은 입회당시에 탈회시 반환이 보장되는 입회금과 골프장 이용비용에 해당하는 그린피만 부담하면 언제든지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보개발은 연회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평일회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연회비 미납시 자격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금보개발은 또 불명확한 회원제명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클럽의 모든 규칙위반이나 주소변경 등 단순?경미한 위반행위까지 포함시키고 금보개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회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회원에 대한 골프장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를 시정한 사례이다.

회원자격 유지?변경 등 계약상 중요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통지와 회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형식적인 의결만을 거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 또한, 연회비 부과 등 회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항을 결정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골프장사업자와 회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회원제 고객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주요 골프장사업자인 금보개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골프장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