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카지노

상조회원 가입 주의요망!

2011-05-05     탑텐코리아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9.18.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소개하지 않는 상조회사는 피해야 하며 체결했다고 광고하는 경우라도 해당업체 광고만 믿지 말고 관할 시도나 보험계약 체결기관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 

 

▣ 아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문의처에 해당업체 확인 필요!! 

ㅇ 한국상조공제조합(문의처 : 1688-0972)
ㅇ 상조보증공제조합(문의처 : 02-2077-0800)
ㅇ 우리은행(문의처 : 02-2002-3965)
ㅇ 신한은행(문의처 : 02-2151-3923)
ㅇ 국민은행(문의처 : 02-2073-0988)
ㅇ 하나은행(문의처 : 02-2002-1073)
ㅇ 농협중앙회(문의처 : 02-2080-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