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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자치구마다 천차만별

2011-05-26     김수지 기자

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조사 결과, 회원 1인당 연간 지원 최저액 25,000원에 불과gkau, 최고 지원액은 745,000원으로 최저액의 약 30배 에 달한다. 강서구 소재의 한 경로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든 경로당 중 회원 1인당 연간 운영비 지원액이 가장 높다. 1인당 지원액이 연간 745,000원에 이른다. 반면 회원 1인당 연간 단 25,000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로당도 있다. 최고액의 약 1/30에 불과하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서울시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경로당 별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 차이가 수십배에 달한다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서구의 한 경로당은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운영비와 난방비 포함)이 745,000원인데 비해, 연간 지원액이 25,000원에 불과한 경로당도 다수 있다. 영등포구 소재 경로당 중 가장 높은 지원액을 받는 곳(168,500원)이 강서구의 최저 지원액(170,000원)보다도 적다. 경로당 별 1인당 지원액이 높은 곳으로는 강서구 소재 경로당 외에도 강남구(678,000원), 구로구(545,000원), 종로구(466,000원), 강동구(465,000원) - ※구별 평균금액이 아닌 구별 경로당 중 최고액임 - 등이 있다. 반면 관악구 소재 한 경로당의 1인당 연간 운영비는 25,000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송파구 소재 A경로당 26,000원, 강남구 소재 B경로당 32,000원, 중구 소재 C경로당과 노원구 소재 D경로당 등이 각각 1인당 33,000원의 지원금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경로당 별 1인당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지원액이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총액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난방비는 면적과 난방형태 및 회원수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된다.남의원에 따르면, 면적과 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일정 총액을 지원하는 현행제도에서는 기준 인원 이상일 경우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지원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로구의 예를 들어보면, 면적 116~150㎡를 기준으로 볼 때, 일일 이용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ㄱ’경로당(145.4㎡)의 경우 연간지원액이 5,595,000원(난방비 포함)인데 이를 개인으로 환산하면 1인당 466,3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반면, 회원수가 40명 정도인 ‘ㄴ아파트 경로당’(129.9㎡)은 일평균 이용 인원 25명 미만으로 연간 4,668,000원/1인당 116,700원을 지원받는다. 이곳은 경로당 난방비를 아파트 공동경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받지못한다. 회원수가 107명인 ‘ㄷ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 포함 연간 6,426,000원을 지원받지만,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60,100원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의 차이는 406,200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1인당 연간지원액 25,000원을 두고 과연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용인원이 많으면 그 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게 되어 있다. 단지 20명, 30명이라는 주먹구구식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으로 운영비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재경 시의원, “일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안 돼. 경로당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공시설물. 난방,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지자체 부담해야” 더불어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현행 난방비 지원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남의원은 “현재 종로구의 경우 경로당의 난방비가 아파트 공동경비에서 부담되는 경우는 난방비 지금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기간도 연중 7개월에 불과해 환절기 노인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이라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난방비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은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역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것이 옳다는 것이 남의원의 입장. 남재경 의원은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및 체계화와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원래 국고로 지원되던 경로당 운영비는 2005년 분권교부세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이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의거 4등급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구비에 시비지원금을 더해 각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는 총 3,118개, 자치구별 평균 약 124.7개의 경로당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177명이며, 반면 회원수가 단 6명에 불과한 경로당도 있었다. 경로당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약 695.2㎡에 달했으며, 규모가 가장 작은 경로당은 13㎡로 약 4평 남짓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