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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리나 회원권 편법판매

한강의 공공성을 위해하는 회원권 판매는 협약서 위반

2011-05-30     윤미선 기자
   
 
서울마리나의 대표이사인 이승재 대표는 서울마리나의 이름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자, 자신의 다른 회사인 승화ENC를 통해 7개 업체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매매대금 6천만원, 관리위탁보증금 9천만원)씩 총 10억 5천만원을지분투자형식으로 모집하여 요트를 구입하는 등 편법적 회원권판매 사실이 드러났다고 서울시의회 박운기의원은 30일 밝혔다. 2010년 12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사업협약서 제10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누구나 편리하게 당해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권을 판매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협약을 해지한다.(2010.12.30 개정)”라고 명문화 하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요트마리나의운영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운영업체인 서울마리나의 회원권 판매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한강의 공공성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박운기의원은 주장했다. 요트마리나는 애초 사업비를 157억으로 산정해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사업비는 270억으로 113억이 증액됐다. 그러나 요트마리나의 시공사는 승화ENC로 위에서 언급한 편법 회원권 판매회사이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배를 채우고 뒤로 회원권까지 팔면서 불법을 일삼은 것이다. 따라서 승화ENC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에 공사 실적면에서나 시공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물 공사를 수주한 것이라 박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요트 마리나가 100%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것으로 홍보해 왔으나, 마리나 수역을 조성하는데 시재정 46억을 투입하여 수역을 조성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므로 100% 민간투자사업이라 볼 수 없으며, 사업체와의 협약서에도 주차장 부지만을 제공하는 조건임에도 수역조성에 시재정 46억을 투입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있다. 박운기 의원은 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한강사업본부는 서울 마리나와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고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한강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여타의 사업들(서해뱃길, 플로팅 아일랜드, 한강예술섬 등)에 대해서도 재고하여야 할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7월8일, 2011년4월14일 MBC 보도 후 회원권 판매 의혹이 제기되어 2010년12월 협약내용에 회원권 판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후, 현재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지난5월 9일 서울시 조사결과(감사담당관)에서도 2010.10월 이후 현재까지 회원권 판매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5월30일밝혔다. 또한시공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승화ENC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는 본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것으로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법인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되어 준공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