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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공단 현장사업 감사실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 횡령 및 관리부실 적발

2011-06-03     김수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 실태 등의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사는 1999년 1월 공단 출범 이후 처음이며, 전국최초로 현장 근무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실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민선 5기 구청장 공약 사항인 부정?부패 직원에 대하여 일벌백계 및 신상필벌 확행과 구정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직자 청렴의 일환으로 사업현장의 각종 요금징수 및 회계처리 행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감사결과, 주차관리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처리 단말기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임의로 조작(수정?변경)해도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주차관리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등의 허술한 주차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 소액(1~2천원) 착복의 경우 공금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럴해저드등의 사유로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경?착복(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현장 주차관리 근무자 51명 적발하였다.하지만 주차관리원 대부분이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경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장 근무자 김○○의 경우는 헌릉로 북74길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요금의 감경 처리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2010년 한 해 동안 3,391건을 처리하는 동안 부당감경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한편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있는 공단 본부 임직원들은 현장주차관리원들이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경한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인 실태 확인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이용료징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접수담당 직원들이 감경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착오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이와 관련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단 이사장에게 주차요금 부당 감경하여 착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51명에 대하여 공금횡령의 책임을 물어 환수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주차관리원 및 주차요금 징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단 본부 직원 5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주차요금의 감경 처리 시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의귀감 된 김○○에 대해 특별승진 등 포상 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 감사 발표와 관련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각 구별 기관별로 경쟁하는 청렴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금의 경우 단돈 10원이라도횡령하다 적발되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신연희 구청장은 6월1일부터 119개 사업 950억여 원에 이르는 민간위탁 및 용역 등 아웃소싱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정밀 점검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지난 해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80억 원 상당의 예산을절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