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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엔 SSM 불허

전통상업보존구역 7곳 500m이내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제한

2011-06-12     김홍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강남구는 지난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이로써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지역의 중소?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는 대형?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유통분쟁의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협의를 다루게 된다.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위협에 맞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