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엔 SSM 불허
전통상업보존구역 7곳 500m이내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제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강남구는 지난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이로써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지역의 중소?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는 대형?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유통분쟁의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협의를 다루게 된다.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위협에 맞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