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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서울시의회 민주당,불법주민투표 철저 대응할 것

2011-06-17     최호성 기자
   
 
   
 

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국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05년 7월)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05년 9월)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05년 11월)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16일(목) 오전 11시에 서소문1동 다산플라자 민원실을 방문, 80만1,263 명으로부터 받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고 16일(목) 밝혔다.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 류태영한기식은 올해부터 서울에서 실시되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 이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지난 1월 31일(월)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요청, 2월 9일(수)부터 서울지역에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월 8일(화)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2월 9일(수) 교부사실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공표한 바 있다. 주민 서명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으로, 국민운동본부는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감안해 성립 요건인 41만 8천명의(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5%) 약 2배에 가까운 80만1,2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동안 서명요청에 참여한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 4만2,254명이다.서울시는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①청구사실 공표 ②서명부 심사확인 ③서명부 열람이의신청 ④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⑤청구요지 공표 ⑥주민투표 발의 ⑦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는 약 60~7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8월 20일 이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및 일부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주민투표일을 정할 수 없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6월 17일(금) 청구대상이유, 서명 주민 수, 열람기간장소 등의 청구사실을 시보 및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청구사실 공표는 서울시민들에게 주민투표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취지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이후 서울시는 서명부 열람을 위한 서명부 복사 작업을 마친 후 6월27일(월)부터 7월 6일(수) 사이에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작성여부 등을 심사확인하는 서명부 검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서명부 검증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 200명이 참여해 5일간 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등에서 전산입력 작업을 하게 된다.특히, 이렇게 입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과에서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서명자 중 타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중복서명자인지 등을 선별하고, 자치구의 신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선거권 없는 자를 선별하게 된다.이때 유효서명 총수가 41만8,005명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정동안에 당초의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7월 4일(월)부터7월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울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의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투표전문가, 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기능을 한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장은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 이상이 돼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간다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며, 실시구역은 서울시 전체가 된다. 투표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의 청구이유 및 취지와 서울시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발의공고가 되고나면 주민투표 업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손을 떠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된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서울지역 유사 선거 비용을 참고할 경우 추정예산의 80~90%가 실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약 150~1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경비는 이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고,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if !supportEmptyParas]--!--[endif]--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주민투표 관리 일반, 주민투표 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등이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한편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선거가 치러질 때처럼 서울 곳곳에 마련된 거주지 투표소에서 06시~2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자치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의회 민주당세금 먹는 불법 주민투표에 철저히 대응할 것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이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산’ 및 ‘재판중’인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고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기획·주도로 시작된 불법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200억 가까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시민들께 알려나갈 예정이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오세훈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시민 없는 서울시정’의 아류작인 ‘주민 없는 주민투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예산 182억 원을 단번에 날릴 사상 초유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 고 밝혔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시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번 주민투표가 사실상 오세훈표 주민투표이고 서울시민과 시정을 볼모로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되는 주민투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맞서 당당히 나갈 것임을 밝혔다서울시교육청무상급식 계속 실시 한다!--[if !supportEmptyParas]--!--[endif]--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어떤 논란에도 불구 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조신 공보관은 16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대단히 안타 깝게 생각한다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