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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 유통금지

서울시, 시중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 수거해 이산화황 검사

2011-07-05     김홍태 기자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입맛을 돋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표고버섯에 대해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화) 밝혔다.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써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아황산나트륨 (Na2SO3) 나트륨의 수용성 화합물. 배연탈황 과정의 일부인이산화황 가스세정의 생산물이며, 식품에서 방부제, 항산화 제, 표백제로 사용됨 과다 섭취시 천식이나 신경염, 만성기관지염 발병 가능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치(0.03g/kg미만)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건표고버섯 이산화황 검사현황(`11년 6월)이산화황 기준(0.03g/kg미만)연번검체번호검체명생산지(원산지)수거장소검사결과검출량(g/kg)1황6-14-01건표고버섯경북 문경대형마트적합2황6-14-02건표고버섯국내대형마트적합3황6-14-03건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대형마트부적합0.1774황6-14-04표고버섯(슬라이스)국내대형마트적합5황6-14-05표고절편국내대형마트적합6황6-14-06표고칩전남 장흥대형마트적합7황6-14-07건표고버섯국내대형마트적합8황6-14-08건표고버섯국내대형마트적합9황6-15-01찰표고버섯중국농수산물시장적합10황6-15-02표고버섯(동고)중국농수산물시장부적합0.25311황6-15-03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농수산물시장부적합0.31412황6-15-04표고버섯중국농수산물시장적합13황6-15-05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농수산물시장적합14황6-17-01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농수산물시장부적합0.19115황6-17-02건표고버섯중국농수산물시장부적합0.16716황6-17-03건표고버섯국내농수산물시장적합17황6-17-04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농수산물시장적합18황6-17-05표고버섯(슬라이스)중국농수산물시장부적합0.19119황6-17-06건표고버섯국내농수산물시장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