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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용지 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2009-11-11     신현두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2009년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동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에너지시설 1건 343천㎡ ▲조선시설 1건 7천㎡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5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3천㎡다.그리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한편, 심의회에 앞서 5.26~10.28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주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였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병행수렴하였다.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