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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블랙박스 통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시행

2011-07-25     김수지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 대기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을 때 창 밖으로 담뱃재를 떨고 있다가 출발 신호와 함께 꽁초를 밖으로 던지고 가버리는 운전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꽁초를 버린 뒤 금방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이러한 비양심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구민신고를 유도해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운전 중 무단투기 근절에 나선 것이다. 누구든지 블랙박스를 통해 양천구 내에서 찍힌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무단투기 동영상을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 하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신고 건수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별첨 1)운전 중 무단투기 관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량번호, 무단투기 장면 등이 포착된 동영상이 필요하지만 무단투기 후 차량이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실제 무단투기 동영상 자료 확보로 운전 중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하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주행과 주정차시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로 최근 차량도난 방지 및 교통사고 확인을 목적으로 장착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블랙박스를 통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관(官)주도 단속에서 벗어나 구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단속으로 주민의식을 함양해 기초질서의식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데도 의의가 크다.양천구에서는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경우, 야간에 이루어지는 골목길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대해서도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감소되고 있으나, 운전 중 무단 투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도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던져버린 나의 양심을 되찾아 쾌적환경 희망양천이 되도록‘관(官)민(民)’의 협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