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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차량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유예(연장)가능

2011-07-29     김수지 기자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차량은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신 청 : 관할 자치구 ○ 사고사실 증명서 : 구청장, 경찰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 관련 근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