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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규제요인 개선

2009-11-11     신현두 기자
   
 

 

 인천광역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천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44건(시 175건, 군·구76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법령 미근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하고, 조례·규칙 등을 검토하여 누락된 규제를발굴하여 등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 및 군·구 규제사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달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인식하고 조례·규칙 등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