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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암 유발 변압기 신고제도 홍보

2011-08-09     김홍태 기자

구로구가 민간에서 사용 중인 변압기, 전기절연제에 사용되는 PCBs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PCBs(Polychlorinatedbiphenyls)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이다.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현재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한다.관리대상기기의 신고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소유자가 대상이며,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년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고체 여부, PCBs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신고접수는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식’을 작성해 구로구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구로구청 환경과 86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