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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된날 제헌절

2024-07-17     김청월 기자
제헌절 페이스북 이미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기념됩니다. 이 날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마련된 날로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제1차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제헌절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기초를 다진 날로,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과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의 정신을 기리며,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제헌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상징하고, 국민의 단결을 촉진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념하며,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휴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부족을 우려했고, 공휴일이 적은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습니다.'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5년 6월에 제헌절과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되어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헌절의 의미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