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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박해철 국회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 표명!

2024-08-06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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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방지하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했다"며 "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과 목숨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의 부당한 횡포에 맞섰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손배가압류의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담긴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이자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하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법안 폐기를 넘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사회를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해철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 표명 전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방지하고,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과 목숨이 담겨있습니다.

원청의 부당한 횡포에 맞섰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손배가압류의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담긴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거부권에 중독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이자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습관성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일하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법안 폐기를 넘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반발 초래는 물론 탄핵 마일리지만 쌓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사회를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국회의원 박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