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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칼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지사다

2024-08-19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동수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강제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많은 국민이 당장은 환호하겠지만, 물가를 자극해 금방 민생 고통이 가중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돈이 풀리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서민들이 더 고통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재정 지출 심화로 국가재정은 경직화‧궁핍화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 금액에 따라 13조∼1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 상반기 세수 결손이 10조 원에 육박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폭증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변제해야 할 국공채가 310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인상될 밖에 없다.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면 한국은행은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물가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과 서민들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심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기업, 특정 그룹만 이익을 얻게 된다.

이미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 법은 사실상 위헌 입법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에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에 위배 된다.

또한,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은 한마디로 파업권장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시켜, 노조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파업권장법은 기업 하기에 최악의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다.

그러기에 중소기업들을 필두로 경제 6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투쟁한 것이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거부권 사유를 고려해 시정 하기보다는 더 역주행한 법안을 내 논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국민과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