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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김선교 국회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8-28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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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폐기물관리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 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면서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