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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칼럼] 검찰과 법관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2024-08-29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동수 교수

  삼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의 어느 한 부분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이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잘잘못을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책임은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달려 있다.

검찰청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등이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가 ‘검찰청법’ 제43조(정치 운동 참여)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징계하면 된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다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전과 4범의 범죄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개발 비리 사기, 대북송금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범죄혐의자가 야당 대표가 되어 나라 정치를 주무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정치를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이다. 정말 국민 수준이 의아스럽다. 반면 정치인들의 수준은 비열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수십 년 전 한 기업인이 외국에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 기업인은 이 말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몇 달을 귀국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기업은 일류가 되었고, 그 정치는 진정 쓰레기가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국회에는 전과 4범의 야당 대표 이외에도 범죄혐의자가 수두룩하다. 어찌 보면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범죄자 도피처에 불과하다. 이런 국회가 된 것은 국민이 잘못 선택한 것이다. 국민이 정치판을 범죄자 소굴로 만들어 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 수준이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천박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범죄집단인 소굴이 되다 보니 다수당인 야당은 자신들의 방탄과 당 대표의 방탄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를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탄핵을 요구한다니 점입가경이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과 4범과 수많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될 수 없는 일이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하다.

이런 범죄혐의자들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국회의원이라고 고함치고 있으니 정말 가소로울 뿐이다. 이런 범죄자가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사법부는 죄가 있는 정치권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 법관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압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이 올바르게 발동해야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같은 단순한 사건 재판을 무려 1년 반이나 지체하다가 결국 사표를 낸 법관도 있다. 소위 법관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 한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법관은 하급심의 판결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로 만들었다. 그리고 영장 담당 법관은 죄는 소명되었는데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판결로 정치인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구속하지 않는 바람에 정치가 이렇게 온갖 만행의 근원이 됐다.

법관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정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온갖 특검, 탄핵, 청문회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만든 것에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않았기에 정치판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소굴, 은신처로 변질 된 것이다.

법관들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정치권의 탄핵 공갈, 협박, 겁박, 압박에 주눅이 들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법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또 범죄자가 의도적인 발상으로 선고를 방해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에 사법부가 휘말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로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 줄 것을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