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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 전달 인정

2011-08-29     최호성 기자
   
 
서울시가 요동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에 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직을 내놓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곽노현 교육감은 8월28일 오후 서울서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교육감 후보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총 2억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괵 교육감은 " 선의에 입각해 선거 후 2억 원의 돈을 박 교수에게 지원했다"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소식에 지원한 것“이라면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 2억 원을 지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빌려줬는지, 차용증은 있는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과노현 교육감을 출국정지시키고 수사의 고비를 바짝 쥐고 있다. 수사 고비는 내일 열리는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곧바로 곽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기소대상이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을 지난 2·3·4월 총 3차례로 보고 있다. 모든 송금은 하나의 죄로 취급되고, 공소시효는 4월부터 적용돼 오는 10월 만료된다. 그러나 4월 입금 부분이 무죄가 날경우 시효는 9월로 당겨진다. 검찰은 정보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선 이달 초 선관위를 통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월 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자료를 보내왔다. 선관위에서 보기에 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와 자세히 진술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보냈다"고말했다. 선관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수사로 최악의 경우 투표를 또 한번 더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곽노현 교육감은 돈거래 의혹으로 도덕성에 흠집을 남겼다.수사결과 대가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는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무슨 연유였는지 박 교수는 5월19일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으며 곽 교육감은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