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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가구 지원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총 410가구에 9억 8천 4백만원 지원

1970-01-01     신현두 기자
   
 

 

서울시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주택 578가구에 총16억 3천 3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화)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자체 태양광 설치 지원 시범사업(총 410가구 9억 8천 4백만 원)과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총 168개소 6억 8천 9백만원)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자체 시행하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설치 수요가 많은 태양광 설비를 주택에 시공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240만원(3kW 설치 기준)이며 이를태양광 보급 규모로 계산하면 총1,230kW이다.태양광 발전은 무한정무공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월 전기요금이 7만5백원 정도 나오는 집에서 태양광 설비로 바꿀 경우 익월 전기요금이 6천 6백원 정도가 나와 약 6만4천원이나(91%)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저압)은 누진제라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서울시는 오는 9월14일부터 20일까지(1차), 10.10일부터14일까지(2차) 두 번에 걸쳐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태양광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가구주의 계좌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1차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확보예산 소진 시엔 2차 신청 미접수

태양광주택이란 ?-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두 번째로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과도 연계해 서울지역 대상 주택인 총 1백68개소(단독주택 166곳, 공동주택 2개소)에 설치비 총 6억 4천 9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가 전국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여기에 4~10%를 추가 지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지열을 설치하는 개별 가구 지원 사업 추가(정부 보조금의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설치비의 10% 이내로 지원한다.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은 10%, 공동주택은 20%로 차등 지원했다.

지원액은 태양광태양열은 가구당최대 120만원 연료전지는 가구당 520만원 지열소형풍력은 정부지원금의 10%를 지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 신청 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115-7725)로 문의하면 된다. 최임광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기획관은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확산을 돕고, 향후 타 지자체의 그린홈 보급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도 서울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개요1.

지원대상 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 사업(A) -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연계 지원

가. 지원신청자○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

나. 지원 기준지원분야지원 용량지원 단가태양광(고정식)3kW이하/호40만원/kW태양광(BIPV)3kW이하/호80만원/kW태양열30㎡이하/호4만원/㎡소형풍력3kW/호정부지원금의 10%지 열17.5kW/호연료전지1kW/호520만원/kW주)

1. 공동주택의 경우 생산된 전력 등이공용부하에 이용되어야 하며, 설치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시공참여업체별 설치단가를 적용 함

2. 지원 분야를 중복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한 분야의 시설 모두 지원 함다. 서류 접수접수기간 : 공고일~2011.12.20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5 2층 환경정책과

접수서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금 승인 신청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 신청자 통장사본

3. 지원 사업(B)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가. 지원 규모 : 410가구나. 지원신청자

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태양광 시공업체와 서울시 지원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

다. 지원기준

지원용량 : 고정식 태양광 3kW 이하/호

지원금액 : 80만원/kW (최대 240만원 지원)

라. 지원 요건

설비시공업체는 2011년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태양광 시공업체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 한하며, 총공사 계약금액이 975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마. 서류 접수 태양광 설치 지원 신청서 -

접수기간 : 2011.9.14~2011.9. 20(1차), 2011.10.10~2011.10.14(2차)

1차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확보예산 소진시 2차 지원신청 미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태양광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시설 등기부등본-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보조금 신청서- 제출기한 : 지원 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사용 전 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 계약서(가구주↔한국전력공사), 신청자 통장사본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4. 주의사항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전문시공업체에 한함) 가능함, 가구주는 5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함,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env.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로 문의 바람.

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태양광 시공업체(서울소재)

1(주)구성이엔드씨강북구 수유1동 63 수유프라자 503호49550

2(주)신성엔지니어링강서구 화곡6동 1094번지 귀뚜라미사옥 12층2600-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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