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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사유화 되나?”

상가단위 조건부입찰, “기존상인에 대한 특혜” 우려

2011-09-07     김홍태 기자
   
 

지하도상가 임대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가단위 입찰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편의시설공사비를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임대기간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조건부입찰방식은 사실상 기존상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는 5일, 제233회 임시회 중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재개장한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방문하여 사업성과를 직접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설치된 29개 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해 계약만료 후 신규 계약시 편의시설을 임차인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상가별로 입찰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회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강감창위원장은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개보수비용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확보하고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29개 상가 2,738개의 임대보증금은 279억, 년간 임대료는 243억 원으로 전체 상가의 평균임대료가 ㎡당 월 3만원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조건으로 주변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주장했다.얼핏 보면 편의시설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보수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상당기간 연장시켜주었고,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권리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은 점, 지금까지 20~30년간 사실상 수의계약형식으로 기존상인들이 재임차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존상인들이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일반적으로 지하도상가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이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조건부 사업시행자 공모 방식은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 즉, 추가 5년을 보장함에 따라 총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 주었다.강남역지하도상가의 경우 공사비부담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해준 것도 문제이지만 개보수비용을 부담한 임차인이 임대기간만료 10년 후에도 기득권을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가를 기존상인들에게 반영구적으로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날, 건설위원들은 상인대표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점포를 명도할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상인대표는 즉답을 피했다.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개보수에 투입된 195억원의 공사비는 상인들이 공동출자한 것인데도 사업시행자인 (주)강남역 지하쇼핑센터가 자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투입된 공사비에 비해 개보수 된 지하도상가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강남역 지하도상가는 12,099㎡의 규모에 212개 점포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 개보수공사를 위해 (주)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195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전체 상가를 개 보수하였다. (주)강남역 지하쇼핑센터는 점포상인들이 공동 투자하여 만든 회사로 시설관리공단의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강감창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노후한 상가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개보수조건부 사업시행자 공모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향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