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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법지원인제, 자산 5조원이상 상장사로 최소화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건의서 지경부·법무부 등 정부에 제출

2011-09-21     김수지 기자

지난 3월 상법개정을 통해 기습통과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경제계가 “자산 5조원 이상 상장사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제도 운용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재부, 지경부, 법무부, 금융위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개정상법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상법의 시행시기는 내년 4월이며, 현재 준법지원인제도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있다.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제도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제도의 유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만큼 적용대상기업을 되도록 최소화해 시범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기업들이 이미 준법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외이사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면서 “시범운용 중 다른 통제수단과의 역할분담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제도근거법령주요내용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시행령제16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상근감사상법 시행령 제15조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은 면제)내부회계관리제도외감법 제2조의2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산총액 1천억 미만 기업 제외)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 시행령 제13조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기업 등은 면제)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함. 특히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은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함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시했다. 유가증권 731개사의 10% 수준인 77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0년 전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이사 총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특별한 감시장치를 두고 있는데,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되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기업규모 확대를 감안해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얘기다.준법지원인의 자격조건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있었다.건의서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법학과 교수 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에서 일정기간 법무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과 외국변호사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준법지원인은 법률지식은 물론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회사경영을 적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기업법무 또는 감사업무에 종사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준법지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만큼우선 그 적용대상을 한정, 시범운용하면서 감사나 사외이사 등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