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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서울시의원, 곽노현 교육감은 물러나야

2011-09-21     김홍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 송파3)은 9월 20일(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향하여 “ ‘자기 세뇌’에서 깨어나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곽노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준용-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월 10일 발부되어 구속수감 되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2일 교육감선거에서 8월 29일 먼저 구속수감 중인 박명기 당시 후보자에게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과 교육청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유죄 확정시 교육감 당선 무효가 된다.진 부의장은 며칠 전 있었던인기정상의 개그맨 강호동씨의 탈세사건이 불거졌을 때, 강호동씨의 깔끔한 처신을 예로 들면서 “개그맨 강호동씨보다도 못한 곽노현 교육감의 ‘자기 세뇌’적 처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강호동씨 사건은 국세청에서도 강씨의 고의가 아닌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곽 교육감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사건으로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한 범죄인 것이다. 작년 6.2선거에서 상대후보에불과 1.1% 차이로 당선된 곽 교육감이 이번 후보매수사건이 없었다면 당선이 가능했을까?곽 교육감은 지난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 다음엔 “긴급부조였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급기야구속 이후 지난 9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간부의 옥중업무보고에선 “오해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지만, 나는 오해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당하다” “몸을 가둔다고 해서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도 했다.진 부의장은 “이 무슨 괘변이란 말인가? 옥중 업무보고는 또 무엇인가?그가 민주투사 인가? 독립운동가 인가? 그는 상대후보 매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일 뿐이다.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또한 진부의장은 “곽 교육감은 하루 빨리 ‘자기 세뇌’에서 깨어나 서울시 교육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