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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 실시

동대문구, 10월 4일부터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 실시

2011-09-22     최호성 기자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상속재산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지난 20일 이른 아침에 40대 후반의 남자 한 분이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동대문구청을 방문했다. “죄송합니다. 사망신고가처리된 후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오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제가 직장관계로 재방문이 어려우니 지금 처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상속재산은 사망신고가 처리돼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망신고 처리후 다시 한 번 방문해주세요.”동대문구청 직원은 민원인을 어렵게 돌려보내고 나니, 힘겹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떠올라 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 후 호적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구청을 재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이 사업은 상속인들이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를 함께 작성,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상속 재산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통보해 주는서비스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회 방문으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할 수 있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슬픔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동대문구의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127-420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