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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공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도시공원 20개소 금연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부과)

2011-09-22     김홍태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내 20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등이 발의하여 제정한「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도시행(‘11.3.1) 6개월을 거치면서 도시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으로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자치구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 후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등 약 9,248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천, 관악, 강북구 등 8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다.▷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2011.8월말 현재)계제정 완료입법예고 완료방침수립 중25개 자치구8(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북구, 서대문구,영등포구, 강남구, 은평구)12(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중구, 광진구, 강서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중랑구)5(기타 자치구)한편, 지난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의 석 달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8건으로 모두 1,045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납부건수는 39건으로 납부율은 36.1%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흡연자 단속권한을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 등 현장에 위임하여 도시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김기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에는 최고 3개까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간접흡연 피해는 버스정류장과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가장 심각한 데 정작 금연구역 지정은 피해가 덜한 공원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접흡연의 일방적 피해자인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